법원 "피해자들에게 용서 못 받아. 피해 회복할 방법도 마땅찮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같은 해 3~8월 아동학대 가해자 등 120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씨는 그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9월 8일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흘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A씨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2기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다.
재판부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를 원상 회복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실제 많은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