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입력 2021-04-28 12:24:27

"당시 경위, 상황 비춰 공소사실 전부 다퉈봐야"

엄태항 봉화군수. 매일신문 DB
엄태항 봉화군수. 매일신문 DB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28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엄 군수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위, 과정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군수가 2018년 10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 A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김연우 변호사는 "A씨 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6월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검찰은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3억2천여만원이라는 전제에서 기소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금액은 계약서에 따른 형식적인 금액이며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피고인과 A씨 모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2019년 9월 해당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 절감을 위해 봉화군 예산으로 1억7천500만원 규모의 관급 공사를 발주했지만 특혜 논란이 일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미수)와 관련해서는 "당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추가 산사태 우려가 있었고, 경북도지사 등도 응급 복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하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공사로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지난해 9~10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오랜 친분이 있던 쓰레기 수거 업자가 준 500만원의 경우 당시 거절하기 어려워 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무·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건설업체 대표가 건넨 1천만원은 피고인이 없을 때 집에 있던 아들이 쇼핑백에 금품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받은 것이며, 이후 그에게 '다시는 이러지 말라', '고발하겠다',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열리며 납품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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