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장애인 비하 글 등으로 지난 9일 임용 취소 결정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다수의 불법 촬영물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자격이 상실된 20대 A씨에 대해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진행해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A씨가 과거 여성을 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들이 알려지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며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경기도는 신원을 특정해 대면 조사를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월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기에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일 도는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분석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A씨가 직접 촬영해 일베에 올린 사진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방에서 몰래 촬영한 듯한 사진, 널부러진 여성 속옷 사진 등이다.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A씨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자신의 촬영물은 신체가 직접적으로 찍혀져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