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 편향' TBS 지원 중단 발언, 방송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1-04-27 19:55:05 수정 2021-04-27 19:58:44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공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공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7재보궐선거 당시 TBS 라디오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 처분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내려진다.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달 17일 해당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을 마포서에 고발했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법에 따르지 않고서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 혹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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