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부지 주상복합건물 때문에 생활권 침해"…북구 주민 집회

입력 2021-04-27 18:50:00 수정 2021-04-27 18:54:42

오페라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민 비대위, 북구청까지 도보행진
"롯데마트 부지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과 이격거리 10.5미터 불과"

27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부지 앞에서 오페라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민들이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최혁규 인턴기자
27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부지 앞에서 오페라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민들이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최혁규 인턴기자

대구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착공을 앞두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북구청에 생활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오페라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이하 오페라삼정)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 비대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부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마트 부지에 예정된 주상복합단지를 현재 위치에서 10미터 떨어진 위치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페라삼정 103동과 새로 들어서는 주상복합 상가 건물간 이격거리가 10.5미터에 불과해 주민들의 사생활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수 주민 비대위원장은 "오페라삼정 건물 바로 코앞에 45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사생활과 일조권이 침해된다. 형평성 있게 건축한계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터파기 공사와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 오페라삼정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입을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종래 주민 비대위 부위원장은 "철거 및 지하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 아파트 균열과 붕괴 위험이 있다. 북구청은 오페라삼정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시행사 측에 10미터만이라도 거리를 띄워 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칠성동 롯데마트 부지 앞에서 모인 주민 비대위는 건축허가를 내준 대구시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남친산네거리→옥산로→북구청 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사업 승인 권한이 대구시에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 허가 권한이 없는 구청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착공 전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시공사와 협의하겠다. 또한 오페라삼정 주민들의 입장은 추후 대구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페라삼정 주민 비대위 측은 오는 29일 예정된 대구시 건축 담당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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