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도 내로남불? 중수본 "문재인 대통령 5인 만찬은 업무수행, 위반 아니다"

입력 2021-04-27 19:02:23 수정 2021-04-28 02:20:28

문재인 대통령,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매일신문DB,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7일 중수본은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과 함께 관저에서 송별회 취지의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술을 곁들인 만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5인 만찬과 관련해서는 앞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 취지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되기도 했다. 종로구는 청와대 소재지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 역시 5인이 오찬을 가진 게 같은 공무 성격 모임이라며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다만 19일 전직 참모들과의 모임은 비공개 일정, 두 신임 시장 등과의 모임은 공개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공적 모임인지 사적 모임인지 그 구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어 5인 만찬(문재인 대통령 및 4인 전직 참모들 모임)에 대해 중수본은 일단 공적 모임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실제 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별도 모임인 셈인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5인 만찬은 회의 같은 행사에 더해 별도로 이뤄진 게 아닌 그 자체가 '본 행사'였고, 이에 대해 중수본이 공적 모임으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5인 만찬(19일)을 하기 불과 2주 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솔선수범'이 아닌 '내로남불'이라며 국민들이 비판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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