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다고 옷벗기고 폭행"…자식이 처벌 원치않아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7일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삼 남매 아버지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8세)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며 흉기를 든 채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딸의 목에 칼을 갖다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에는 B군이 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치다 발각되자, 자신의 집 방 안에서 방문을 잠근 뒤 아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8년에는 B군의 뺨을 때리며 생된장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거나, 딸들이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밖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던 딸들에게 냄비에 담긴 된장찌개를 쏟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해 자녀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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