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응책 뒷북 논의…"제도화·투자자 보호" 한목소리
민주, 전문가 만나 의견 청취…국힘, 갈피 못잡는 정부 비판
김부겸 "피해자 생기면 안 돼"
'투자자 보호 없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2030세대의 불만이 폭발하면서(매일신문 26일 자 13면) 정치권이 과세 유예를 비롯한 대응책 검토에 뒤늦게 나섰다.
정치권은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은 걷겠다'는 정부 논리에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던 청년들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정치권과 금융계, 학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등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 유예'를 전제로 과세 방법, 투자자 보호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투명성을 확보해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라면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얻은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할 예정이었다.
기타소득이란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 상금, 사행행위로 번 돈, 뇌물 등 일시적인 불로소득 대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본 공제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 5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5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와 그 수익을 자산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지 않음을 시사한다. 금융위원회가 거듭 밝혔듯이 가상자산은 부동산·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으니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가상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여기던 청년층은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당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돼 26일 오후 5시 기준 4만6천여 명 동의를 얻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여야 정치권도 성난 민심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26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상화폐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 정립하고, 과세 전에 투자자 보호책을 먼저 마련한 뒤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끌고가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국회에서 인준받으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겠다.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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