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고별 만찬' 방역수칙 위반?…종로구청 "민원 접수"

입력 2021-04-26 13:38:41 수정 2021-04-26 14:23:19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온라인커뮤니티
문재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온라인커뮤니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근 퇴직한 참모진 4인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두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종로구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법정 처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며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으나 책임 주체가 구청인지, 질병관리청인지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26일 한 네티즌은 이를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4, 25, 26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캡처화면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민원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청와대 관저 '고별 만찬' 모임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은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전경. 매일신문DB
청와대 전경.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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