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경북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서 전국 최초 시범 시행
영덕 등 지자체별 차별 적용
인구 10만 명 이하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26일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될 예정(매일신문 24일 자 1면)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 방안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6일부터 경북 12개 군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군 가운데 의성, 영덕, 울진, 예천 등 4개 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으로 해제하지 않고 8인까지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초단체별 자율권을 부여한 만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참여 군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개편안 기준상 9인 이상 모임 제한은 주간 총 확진자 수가 5명 이상인 2단계에 해당한다.
영덕군와 울진군은 동해안 관광지를 끼고 있는 데다 봄철 행락철을 맞아 외지인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모임 인원 제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포항시에서 확진자 발생이 여전한 점도 고려했다.
의성군은 올해 상반기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여파가 미친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예천군은 안동시와 지역을 공유하는 인구 2만 명 규모의 도청신도시가 있고, 안동시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을 반영했다.
전국 단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북 일부 군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여론도 많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군 지역에 각종 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지침 위반 행위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 지역과 달리 군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인 여건"이라면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2개 군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