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황 의원은 경찰이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찰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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