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월세 명목으로 2천400여만원 송금받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25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을 상대로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성 A(2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B씨에게 자신을 24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어 금전적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이듬해 2월 7일까지 생활비, 월세, 부모님 교통사고 수습비 등의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총 2천43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채무가 과도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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