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2명으로부터 상습적 학교폭력, SNS도용에 성폭행까지…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1일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중생 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해 학생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딸을 괴롭히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동의 없이 함부로 잘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SNS 도용, 성추행 사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학교로부터 연락이 와 '제 딸을 가해아이들로 부터 보호해서 데려가라'는 말을 들었다"며 "가해 학생들의 주거침입, 머리카락 훼손, SNS 계정 명의도용, 성추행 사건 등을 경찰에 접수하고 추행과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딸 아이의 체육복을 마음대로 빌려 입고 '걸레냄새가' 난다고 욕설을 하고, 화장실로 무작정 끌고 가 가위로 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주위 아이들에게 '병신같다' 등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다"며 "학폭 신청후 에도 '당신 딸이 거짓말을 하는거면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 태도에 망연자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가 열리는 가운데도 두 가해 학생들이 계속 딸에게 시비를 걸고, 딸이 지나갈 때면 들으란 듯 크게 웃거나 욕설을 해 불안하게 한다"며 "매일 우는 딸을 보면서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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