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당시 '내로남불' 등의 문구를 불허해 편파성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물·인쇄물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1항의 폐지를 제안했다.
현행 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93조 1항도 광고·벽보 등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의견대로 법이 개정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허용되지 않았던 ▷'보궐선거 왜 하죠'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등의 투표 독려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또 투표 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이들 조항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재보선 때 국민의힘이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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