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강아지 쥐불놀이' 20대 女 2명,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21-04-22 14:51:14 수정 2021-04-22 14:59:25

포항법원 "동물 학대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 강아지 쥐불놀이 학대 사건. 인스타그램 갈무리.
포항 강아지 쥐불놀이 학대 사건. 인스타그램 갈무리.

강아지 가슴줄(하네스)을 쥐불놀이하듯 잡고 돌린 혐의(매일신문 1월 1일 자 9면 등)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20) 씨와 B(20)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골목길 산책 중 강아지(토이푸들)의 가슴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행위를 번갈아 하며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은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 범행 영상이 보도돼 많은 비난을 받게 되면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이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SNS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아지 학대에 대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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