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추경호 "반도체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법안 발의

입력 2021-04-22 11:33:14

"반도체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적극 지원 나서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22일 기업이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앞다투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 지원에 나선 만큼 국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기업이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에 나서면 투입 비용의 절반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17%) 등으로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 하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R&D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 공제한다.

추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주자의 추격이 빨라지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는 4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R&D 비용은 20%까지 세액공제 한다. EU는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5%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 이하 공정)을 적용할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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