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3세 여아 친모 석씨 ‘출산한 사실 없다’ 주장…미성년자 약취 혐의 인정 못하겠다
입력 2021-04-22 11:15:47 수정 2021-04-22 11:35:4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는 법정에서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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