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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방유봉 의원(국민의힘·울진군 제2선거구)
경북도의회 방유봉 의원(국민의힘)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방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방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8시쯤 울진 후포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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