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풀리면 갚겠다" 계좌 조작 후 1억여원 가로챈 30대

입력 2021-04-21 11:55:43 수정 2021-04-21 22:19:00

0원→1억9천만원 모바일뱅킹 잔고 조작, 보여주며 145차례 돈 빌려
제주도로 도피했지만 경찰 수사망 못피해…빌린 돈으로 고급호텔, 로또 구입 등 탕진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아버지 친구 등 지인을 속여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잠적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A(35)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아버지 친구 B씨와 B씨의 사위에게 접근해 145회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압류된 계자를 풀면 바로 돈을 갚겠다"며 적게는 3천900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모바일뱅킹 계좌 잔고를 캡처한 뒤 실제론 '0원'인 것을 1억9천여 만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B씨 등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은 A씨가 지인의 아들이란 점과 계좌 잔고를 믿고 돈을 건넸지만, 빌려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자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압류를 풀 수 없다고 해 B씨 등은 100회가 넘도록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로또 복권을 구입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쓰고,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며 탕진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로또는 한 번에 500만원 상당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쯤 제주도로 이동해 잠적했다. 제주도에서 A씨는 호텔과 모텔 객실을 하루 단위로 옮겨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지만 이달 18일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인에게 허황된 믿음을 주고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법 또한 보이스 피싱 범행과 닮은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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