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화장실 몰카 수사 미온적…피해자 입장 고려해야"

입력 2021-04-20 17:47:06 수정 2021-04-20 21:21:06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피해자 입장 고려 않고 촬영 기기 찾으려는 노력도 안해"
경찰 "가해자가 진술거부권 행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0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하며 수사 매뉴얼 점검을 요구했다. 이영광 인턴기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0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하며 수사 매뉴얼 점검을 요구했다. 이영광 인턴기자

지난해 대구의 한 은행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0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하며 수사 매뉴얼 점검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12월 대구 모 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촬영 기기를 인근 공원에 버렸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말에 기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유포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해가 경미하다'는 발언을 했고, 최초 조사 과정에서는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남성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피해 영상을 확인하게 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만든 수사 매뉴얼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기기를 버린 구체적인 곳을 말하지 않아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다. 휴대폰 4대와 USB를 모두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한 결과, 유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 촘촘하고 철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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