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피해자 입장 고려 않고 촬영 기기 찾으려는 노력도 안해"
경찰 "가해자가 진술거부권 행사"
지난해 대구의 한 은행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0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태도를 지적하며 수사 매뉴얼 점검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12월 대구 모 은행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촬영 기기를 인근 공원에 버렸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말에 기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유포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해가 경미하다'는 발언을 했고, 최초 조사 과정에서는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남성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피해 영상을 확인하게 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만든 수사 매뉴얼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기기를 버린 구체적인 곳을 말하지 않아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다. 휴대폰 4대와 USB를 모두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한 결과, 유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더 촘촘하고 철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