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400m 반경 안 청소년 유해업소…"200m 이내면 괜찮아"
보호구역 벗어나도 학원, 독서실 밀집… 부모들 "쉽게 가볼까 걱정"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9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리얼돌(성기능이 포함된 인형) 체험방'. 지나가던 한 여자 아이가 엄마에게 "인형을 팔고 있다"고 손으로 가리키자 엄마가 무안해했다. 체험방 반경 700m 안에는 중·고교 8곳이 있었다. 하교하는 학생 10여 명이 체험방 앞을 지나갔다. 여고생 A(18) 양은 "여성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인형으로 성적 욕구를 풀 수 있는 장소가 학교 근처에 생겨서 매우 불쾌하다"고 했다.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초·중·고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학부모와 상인들의 시름이 깊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유해업소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200m를 벗어나면 아무런 규제 없이 성인용품점, 마사지방 등의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벗어난다고 해도 유해업소 인근에 학원이나 독서실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찾은 대구시내 초·중·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리얼돌·성인용품점은 7군데로, 대부분 학교로부터 평균 400m 인근에 있었다.
중학생 자녀를 둔 B(44) 씨는 "아들이 다니는 독서실 옆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있다. 밤 늦게 귀가할 때 혹시 친구들과 호기심에 들리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불법이 아니라 규제할 방법도 없다는데, 다른 독서실을 알아봐야 하나 싶다"고 했다.
미성년자들의 접근이 비교적 쉬운 것도 문제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리얼돌 체험방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는 한 학생이 '학생은 불가능하냐? 만 18세 미만이 사용하면 가게가 처벌받냐?'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A(22) 씨는 "대구 한 리얼돌 체험방을 방문해본 결과, 별다른 신분증 검사 등의 절차도 없이 관리인의 체험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해당 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교육환경법에 근거해 처벌하거나 구청에 철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업소들은 학교로부터 200m를 벗어나 있어 규제할 수 없다"며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이어서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외 운영은 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는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까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며 "리얼돌 업소뿐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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