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 중구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우 의원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우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구청이 현장을 조사할 당시 해당 식당 CCTV 화면을 확보하지 못해 우 의원이 잠시 자리에 합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1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 자신을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우 의원의 방역법 위반을 신고한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글쓴이는 "중구청에서 우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국민신문고 답변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글쓴이는 또 중구청 담당자와 지난 15일 통화한 내용도 밝혔다. 글쓴이는 "'식당 주인이 CCTV 코드가 빠져 있었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담당 직원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필 CCTV 코드가 빠져 있어서 담당자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본인을 포함해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해당 장면을 촬영한 한 시민이 이 사실을 알리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어났다.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방역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시 우 의원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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