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내국인에게만 가혹한 규제"

입력 2021-04-20 08:51:14 수정 2021-04-20 09:16:05

외국인 토지 증가분 축구장 1천200개 크기…경기도·중국인 소유 두드러져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6년 2만7천186건에서 지난해 4만3천34건으로 58% 증가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6년 2만7천186건에서 지난해 4만3천34건으로 58% 증가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외국인 소유 토지가 70%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중국인 소유의 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토지 면적은 2016년 1천199만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천21만4천㎡로 4년 사이 70.12%(841만4천㎡) 증가했다.

2천만㎡는 약 600만평으로 축구장 3천개에 달하는 넓이다. 4년 사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축구장 1천200개 만큼 늘어난 셈이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천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5만4천112건으로 약 3만건(120%) 늘었다.

이 시기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했다.

같은 시기 4% 증가한 미국인(5천600억원)과 4.5% 감소한 일본인(1천200억원)에 비하면 뚜렷한 증가세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는 16년 2만7천186건에서 지난해 4만3천34건으로 58%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인 소유 필지는 6천179건에서 1만7천390건으로 180%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한 원인으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만 한국은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천431건의 73%인 1만1천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다.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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