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車]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피하려다 사고, 폐차 수준 박살"

입력 2021-04-19 20:08:08 수정 2021-04-19 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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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은 상대 차량에 놀라 핸들을 틀어 사고를 당해 차가 폐차 수준으로 박살 났다는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은 상대 차량에 놀라 핸들을 틀어 사고를 당해 차가 폐차 수준으로 박살 났다는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TV 영상 캡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은 상대 차량에 놀라 핸들을 틀어 사고를 당해 차가 폐차 수준으로 박살 났다는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7일 '보복운전으로 제 차는 폐차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차량이 1차로를 달리던 차와 차 사이의 좁은 틈으로 끼어들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다.

이에 뒤에 있던 상대 차량이 2차로로 빠졌다가 제보자 차량을 추월해 앞으로 치고 들어와 브레이크 밟았고, 제보자 차량이 이에 놀라 피하다가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상대 운전자는 제보자가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며 보복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는 "차량은 폐차 판정 받고 폐차 대기 중으로 보험사에서 상황이 복잡하니 바로 폐차 진행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하여 차고지에 보관 중"이라며 "다행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은 없으나 탑승자 3인 모두 두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물론 조사는 경찰에서 할 것"이라며 "이 사고 자체는 가해자, 제보자 과실이 각각 100대 0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제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복 운전 인정 되고 합의 안 한다면 (가해자는) 실형 선고될 것이다. (가해자가) 합의해 달라고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보자는 좁은 공간에 왜 (끼어)드셨나. 제보자도 단초를 제공한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며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19일 오후 7시 50분 현재 33만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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