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내년 6월 1일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에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을까? 혹은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다. 물론 정식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거운동은 지금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
지난 선거까지는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 제한된 사람들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를 개최하여 하는 것,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직접 통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이용할 수 없으며,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용 명함의 배부 요건도 완화됐다. 개정 전에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나 가능했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내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2021년 12월 3일)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전 지방선거에서 후원회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 지정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예비) 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고, 각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선거와 관련한 합법적인 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바로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가짜 뉴스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시간이 남아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을 선용(善用)해 후보자는 '정책'으로, 유권자는 '참여'로, 선관위는 '공정한 관리'로 각자 역할을 다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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