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물어죽인 그 개, 견주 과태료 안 낼수도…왜?

입력 2021-04-19 17:54:45 수정 2021-04-19 21:48:05

외부서 목줄 안 하면 1차 과태료 20만원, 하지만 견주 특정 어려워
"죽은 고양이, 반려동물 아니라면 견주에게 관련 혐의 적용 어려울 수도"
전문가 "차우차우가 맹견 5종은 아니지만, 사냥 본능 가진 견종으로 사람도 공격"

대구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는 주장이 나와 행정기관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차우차우 2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는 주장이 나와 행정기관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한 도심 공원에서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서 견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입마개와 목줄이 없어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터라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

19일 달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에서 견종 차우차우 2마리가 입마개와 목줄 없이 돌아 다니던 중 길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 죽였다. 이 공원은 평소 어린이와 노인 등 많은 주민이 찾는 곳이어서 사람을 공격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달서구는 폐쇄회로(CC)TV와 등록된 견종을 토대로 견주를 특정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구청에 차우차우 33마리가 등록돼 있는데, 이들의 견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견주를 찾더라도 별도의 법적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 차우차우 2마리가 사람이나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은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이다. 1차 5만~20만원, 2차 10만~30만원, 3차 20만~5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경찰은 유기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죽은 길고양이가 누군가의 반려동물이 아니라면 견주에게 관련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차우차우는 맹견 5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는 없지만, 야생성이 강해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박순석 수의사는 "차우차우는 보통 때는 순한 견종이다. 주인들이 '우리 개는 순해요'라고 할 정도다. 그러나 다른 개들과 다툼이 벌어지거나 작은 동물을 보면 본능적으로 사냥 습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냥 본능이 강한 견종은 새, 고양이, 작은 개도 공격하지만, 작은 체구의 어린이와 노약자도 사냥감으로 오인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박 수의사는 또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 5종 외에도 사냥 본능이 있는 견종을 기르는 견주는 목줄 이외에도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 돌발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고, 실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례 등이 나오는 만큼 과태료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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