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거래 분석 수사기관에 신속 통보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계기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해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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