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위원 7명 중 3명 여성
이순동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금태환 변호사, 이주석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윤경희 전 포항여성회장
이순자 전 구미시 평생교육과장, 박현민 변호사, 서진교 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경상북도는 7월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로써 경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에 대한 지명과 추천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지사와 4개 기관에서 지명·추천한 대상자들은 ▷이순동(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금태환(변호사,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주석(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윤경희(전 (사)포항여성회 회장) ▷이순자(전 구미시 평생교육과장) ▷박현민(변호사,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진교(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등 7명으로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경북도는 "법, 경찰, 지방행정,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각 시·도 위원 추천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명의 여성 인사와 인권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성비 균형이 맞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이 완료 되면 5월 중순 도지사는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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