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금지된 소나무 뽑아다 밭으로 옮겨
경북 포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파내 다른 곳에 옮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18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묶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대 한 야산에서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소나무 18그루를 무단으로 굴착해 500여 m 떨어진 밭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출 구역 내에 소나무 이동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은 같은 반출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 해당 행위가 예외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최 판사는 "다른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벌금형 등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목적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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