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반투명 시트지 부착 의무…편의점 점주 "탁상공론"
미관 해치고 돌발상황 노출 우려
복지부 "담배업계의 자율적 시정조치…미흡하면 7월부터 단속 나설 것"
앞으로 편의점에는 외부에서 계산대 위의 담배광고를 볼 수 없도록 창이나 문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편의점 종사자들은 오히려 범죄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편의점 외부에서 계산대 위의 담배광고를 볼 수 없도록 곳곳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등 담배광고를 가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라 해당 업계의 자율적 시정조치로 시행된다.
담배 광고 가리기와 관련해 조치가 미흡하면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주에게 부과된다.
편의점 점주와 점원들은 불만과 불안을 함께 드러냈다. 시트지를 붙이면 미관도 해치고 범죄나 돌발상황에도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져 불안하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45) 씨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야간타임 점원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편의점 주인 B(50) 씨는 "시트지로 막는다고 청소년 흡연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제도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예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는 점주도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55) 씨는 "담뱃값이 올라 많이 판매해도 매장 매출만 높게 잡힐 뿐 순이익도 별로 남지 않고 세금은 많이 내게 된다"며 "차라리 국가 시책에도 따를 겸 이번 기회에 시트지를 붙이지 않고 담배 판매를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점주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계획대로 6월까지 4만 개가 넘는 편의점에 시트지 부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점주들이 미관 해침, 안전 등을 우려하지만 대부분 유리창 상단에 시트지를 붙일 예정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합의를 통해 도출한 대안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