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김해지역 한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범 전원이 사건 발생 4개월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응급이송단 대표, 본부장, 대표 지인 등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대표의 남편이자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인 A(43·구속기소)씨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방치해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 방조 등)를 받는다.
A씨와 대표, 본부장은 숨진 직원에게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이송단 전·현직 직원 58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폐쇄회로(CC)TV·휴대폰 포렌식·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A씨 등은 숨진 직원이 의식을 잃은 것을 알고도 구급 차량과 식당에서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했다.
당시 숨진 직원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월 4일 '김해 응급 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숨진 직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저희 형님은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말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다"며 "응급이송단 단장과 대표 등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너무 원통하고 분하여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눈물 마를 날 없이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폭행의 원인은 23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즉각 보고하지 않고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저희 형님은 죽을 때까지 구타당했다"며 "형님 구타 당시 같이 폭행에 가담했고 음성녹음이 증거 확보된 상태인데 이 조력자(공범)들은 현재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어 버젓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청원은 2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2월 3일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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