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장모(37·여)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장씨는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과거 교제 사실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해 1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SNS에 A씨를 놓고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A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씨가 A씨를 뒷바라지하거나 A씨가 장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장씨의 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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