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금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월향' 대표 이여영(40)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부는 15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근로자 8명의 급여 약 4천여만 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약 1천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전체와 합의에 실패했다고 드러났다. 선고는 5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여영 씨는 직원 61명의 임금 2억8천만 원과 직원 8명의 퇴직금 1억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여영 씨는 직원 임금 관련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이 씨에 대해 직원의 4대 보험료 약 1억74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실제 이를 납부를 하지 않아 퇴직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다. 월향 모든 지점은 지난달 말로 모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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