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로 변경 시비로 쫓아와 폭행을 가한 상대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보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운전자의 블랙박스 제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4일 '얼마 전 운전 시비 폭행 뉴스에 방송된 사람입니다. 왜 보복 운전, 보복 폭행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여성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제보자 차량이 교차로를 앞두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 직진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SUV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좌측 깜빡이를 켰지만 제보자 차량이 그대로 직진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영상에는 SUV 차량 운전자(남성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제보자를 쫓아와 신호에 멈춰선 제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제보자가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장면도 담겼다.
제보자의 차량에는 당시 20개월 된 아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으로 제보자는 인대를 다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남성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은 한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며 유명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와 공론화되기도 했다.
제보자는 "뉴스에서는 제가 운전을 이상하게 한 것으로 보여 답답한 마음"이라며 "경찰은 이를 두고 보복 운전,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공격이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말다툼하다가 이어진 폭행이기에 보복 폭행도 아니다. 상해사건"이라며 "보복범죄는 누군가가 자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했거나 불리한 증언으로 처벌받았을 때 그에 대해 앙심 품고 폭력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남성 분도 진단서를 떼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하려 한다더라"라고 전하며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자 여성분이 억울해서 맞대응한 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분은 벌금형, 남성분은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선택일 것"이라며 "(제보자가) 진단 6주더라도 위험한 물건 들고 때린 건 아니기에 남성분은 불구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내 아내가 저런 일을 당할까봐 손이 떨린다" "상대차량이 시비를 걸더라도 절대 내리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양보운전, 배려운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폭행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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