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이어 상일동 아파트에서도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고덕동 아파트 사례처럼 '택배 대란'이 재현될까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기사를 둘러싼 택배 갈등이 아직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실정인 탓이다.
상일동 내 A아파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상도로에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A아파트도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가 2.3m이어서 이보다 높이가 높은 일반 택배차량(탑차)은 단지 출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아파트 측은 이달 초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택배·경동택배 등 4개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렸다. 또 5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출입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차량 통행 제한을 알릴 방침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사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면서도 탑차를 운행하는 일부 기사님들이 저상차량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해서 계도기간을 둔 것"이라며 "지상차량 출입제한은 교통안전 관련 민원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다. 택배 기사님들의 양해를 최대한 구할 것"이라고 서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고덕동 아파트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을 세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는 이달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은 고덕동 B아파트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B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택배 차량은 탑차의 차체가 진입 제한 높이(2.3m)보다 높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
결국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아파트 후문 인근에 놓고 가면서 '택배 대란'이 빚어졌다. 약 5천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후문에 택배 상자 1천여개가 쌓이기도 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 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이 아파트에서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단지 앞 배송'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은 '단지 앞 배송' 실시 하루만인 15일 주민들의 불만 제기에 다시 개별 배송에 나서 손수레를 이용해 집 앞까지 배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택배노조는 오는 16일 단지 앞 배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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