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의 심리로 열린 왕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왕 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왕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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