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을 공개석상에서 '멱살잡이'한 광복회원이자 독립유공자 후손 김임용(69) 씨에게 광복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광복회 회원 등에 따르면, 광복회는 지난 13일 김 씨에게 상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광복회는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복회는 또 김 씨가 지난 6일 광복회장 사무실에 들어가 김 회장 등에 항의한 일에 대해서도 "광복회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 독립유공자실에서 열린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회장의 멱살을 잡고 항의했다.
김 씨는 평소 김 회장의 '정치 편향'과 단체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광복회장이 그간 정관을 무시하고 전횡을 해왔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임정 수립 기념일인데, 김 회장을 보는 순간 (그간 행보에 대한) 뻔뻔함에 울화가 치밀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월 광복회가 추미애 당시 장관에게 독립운동가인 '최재형 상'을 시상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김 회장이 추 전 장관에게 광복회 이름으로 상을 주는 등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복회와 김 회장은 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며 친일파 소유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상벌위원회에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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