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21-04-15 11:21:15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한 혐의로 기소…당선무효형 면해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전찬걸 울진군수.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창회, 단합대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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