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위반 땐 최고 100만원 과태료
대구를 포함한 지방광역시와 경북도 시(市) 지역 등의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전월세 계약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국민들은 임대차 물건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절차와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완결판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됐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지역은 지방광역시와 도의 시 지역, 수도권 전역, 세종시 등이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며,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신고하지 않을 땐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가 없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세종시 등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1월쯤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임대차3법 도입 시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 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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