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눈물호소 "밟은 적 없어" 법의학자 "팔 뼈 으스러져 못 썼을 듯"

입력 2021-04-14 20:31:04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고 던졌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장 씨가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피고인 신문이 처음이다.

그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장 씨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장 씨는 "(정인이 사망 당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어올려 흔들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주장했다.

그는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게 했던 것은 맞다"라며 "(골절된 부분 등) 저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앞서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씨 등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에는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다.

한편,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요구도 컸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 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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