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열나도 등교 자제…코로나 유사 증세 학교 못 가도 '인정결석' 출석 처리
코로나19 여파로 조금만 아파도 등교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근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개근상은 과거 근면성실함의 증명이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미 없는 상'으로 전락했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개근상의 유무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올들어 사태가 안정세를 되찾아 각급 학교와 유치원이 정상 등교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프면 등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초등학교 교사 A(30) 씨는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으면 아예 등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경우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다"며 "감염병 시국에서 개근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38)는 "웬만하면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열이 있으면 학교에 가는 게 민폐가 될 수 있어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기 몸살 증세로 인한 출석 인정도 이전보다 관대해졌다. 의사 소견서나 앱을 통한 자가진단 결과 등 학생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기만 하면 '인정결석(출석)' 처리가 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감염병'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출석으로 인정됐고, 단순 감기는 '병결'처리 된 것과 대비된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달리 단순 발열 등 조금이라도 유사증세가 있으면 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들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한다.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코로나19와 무관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담임교사나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의사 소견서 제출 없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교장으로 퇴직한 C씨는 "원칙적으로는 관련 증명서를 내야 하지만 아픈 학생이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부모와 교사가 학생 상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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