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대구시에 감사 청구

입력 2021-04-14 18:06:06 수정 2021-04-14 21:24:48

대현동 주민 비대위 시청서 집회…"북구청 처분 타당성 조사하라"
市 "규정상 해결 권한은 없어"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북구 대현동에 건립 예정인 이슬람사원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북구 대현동에 건립 예정인 이슬람사원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건축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시청에 북구청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 비대위)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현동 주민 40여 명은 지난달 24일 열린 북구청의 '제 1차 이슬람사원 민원중재 회의' 당시 주민 측 입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재원 대현동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북구청 중재회의에선 건축 관계자들의 적반하장의 태도와 위선적 모습만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슬람교도들로 수많은 불편을 겪어왔지만 타국 생활이 외로울 것을 배려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무련 주민 비대위 위원(전 대현동 통장)은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하며 한 번도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현장실사와 공청회도 없었던 건축 허가를 내준 북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주민 비대위는 대구시에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감사 ▷건축업자들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공사 중지 권한 등 인허가가 법적으로 북구청에 있다. 시청 앞에서 집회해도 규정상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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