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도로확장 예정지 땅 매입한 영천시 공무원 압수수색

입력 2021-04-14 17:43:37

14일 영천시청 해당 공무원 사무실, 자택 등 자료 확보…영천시는 자체 특별점검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간부 공무원 수사를 위해 14일 영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천시도 땅 투기 및 땅값 상승 등을 노린 불법 성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날 공무원 A씨가 근무하는 영천시청 한 부서와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도로계획 및 보상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2018년 7월 창구동 일대 350여㎡ 부지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당시 3.3㎡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방의원 6명 중 1명은 기초의원이 아닌 광역의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이 안동지역 도심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수사망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후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의원 6명 외에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수사와 별도로 영천시는 16~23일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해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성·절토 ▷농지의 타용도 무단 이용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성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정에 불응하거나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명령 등을 거쳐 최종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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