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A의원 일행 3명 식사 중 4명 착석…7명이 30㎝ 간격 두고 20분간 식사
"우연히 만나 가까운 자리에 앉은 것…대화 일절 안 해"
대구의 한 국회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테이블 쪼개기 식사'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14일 낮 12시쯤 A 의원은 대구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방문해 점심 식사를 했다. 이들이 들어온 지 30분쯤 지나 바로 옆 테이블(30㎝ 간격)에 인근 주민 B씨 등 일행 4명이 착석했다. A 의원과 일면식이 있던 이들은 인사를 나눈 뒤 20분가량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내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7명이 식사를 한 것이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식당 내 5인 이상 방문은 금지돼 있다.
같은 시간 식당을 찾은 한 주민은 "식당 내 분리된 공간의 탁자 2곳에 A의원 일행과 인근 주민 일행이 앉아 대화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당시 식당에 빈 탁자가 많았는데도 B씨 일행은 원래 약속이 있었다는 듯이 A의원 쪽 바로 옆 탁자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초 B씨를 포함해 4명과 점심 약속을 했다가 B씨가 못온다고 해 3명이 식사를 했다. 그러다가 B씨 일행을 우연히 만났다"며 "이들 일행과 간단히 인사는 나눴으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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