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원은 법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오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거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