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노동권 누리는 노동존중사회 앞당겨지길 기대
지난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상주지부장을 맡아 노동기본권 신장 활동을 하던 중 경북 상주시청에서 유일하게 해직된 왕준연(60)씨가 17년만인 14일 친정 상주시청에 복직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시행령이 4월 13일자로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정년이 다 돼서야 복직하게 됐다.
이번 복직은 최근 전공노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와 강영석 시장이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결정됐다.
14일 출근한 왕 씨는 오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료직원들이 마련한 복직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왕 씨는 해직당시 7급이었으나 근속승진이 적용, 6급으로 승진돼 총무과에서 근무하다 7월1일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직 기간 동안 임금은 인정받지 못한다.
왕 씨는 지난 2004년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위해 단 하루 무단결근한 것이 해직의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준연씨는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음을 위안으로 삼고 노조활동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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