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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제한속도 50km/h 이하 표지판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