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금까지 4차례나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거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지검장도 함께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4차례나 소환을 거부한 데다 증거도 충분해 불구속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수사팀의 보고에 조 대행이 고심은 하지만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소식은 없다.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우선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불법 출금 사건은 국가기관이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을 저지른 국기(國基) 문란 행위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미 기소된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조 대행이 고심하는 데는 이 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 지검장의 기소가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여권이 "임명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라고 격렬히 비난했던 전례에 비춰 그런 걱정이 이해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앞에서 평등이란 대원칙을 몰각(沒却)하는 것이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 법을 어기면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고 둔 국가기관이 검찰이다. 그런 점에서도 조 대행은 망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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