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구제금 '피해 금액 100%'로 상향

입력 2021-04-13 15:24:49 수정 2021-04-13 21:04:40

정부 80%·지자체 20% 분담…특별법 시행령 개정 16일부터 시행
심의 신청도 가능, 세부절차 마련

포항 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에 지난해 8월 12일 2년전과 다름없이 철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매일신문 DB
포항 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한미장관맨션에 지난해 8월 12일 2년전과 다름없이 철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매일신문 DB

오는 16일부터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한다.

다만,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를, 경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면서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7천93건 가운데 1천664건(미상정 5천399건·불인정 30건 제외)에 대해 심의하고 1차 피해구제 지원금으로 42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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