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시도' 대구 전 동구의원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4-13 10:20:4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의원 A(60)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3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멸치 박스 등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동료 의원들은 A씨가 주려고 한 금품을 거절했다.

A씨는 올해 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려고 동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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